은행고객, 계약 전 이자율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

입력 : 2012-09-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앞으로 계약체결 전 은행이 정한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킹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효력은 '신고 후 즉시' 발생되며 사고책임도 원칙적으로 은행이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은행과 고객 간 가계자금대출 등 여신관련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약관이다.
 
지금까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고객이 계약체결 전 은행이 정한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통지방법 및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 이자율 등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이 변경사항 신고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고,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토록 했다.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금융기관 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약관이다.
 
지난해 11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지만 개정내용이 아직 표준약관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개정, 오류의 원인 및 처리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토록 했다.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또 사고신고의 효력은 '신고 후 즉시'로 발생하고, 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약관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여신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피해 및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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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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