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모범규준' 실효성 있을까..금감원 내에서도 의문 제기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 수준..처벌 불가능

입력 : 2012-09-25 오후 6:22:5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모범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은행, 카드, 증권 등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권별 모범규준안을 마련 중이다.
 
은행권과는 불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가산금리 산정시 내부통제 절차 등에 관한 모범규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신업권은 올 초부터 논의돼 온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고, '모집인 관리·감독에 관한 모범규준'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기업어음(CP)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곧 'CP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세부내용 공시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계속되는 모범규준 마련에도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해당 사안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권고 수준"이라며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등과 같은 법이 아니므로 지키지 않아도 '주의' 조치가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는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법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제재 권한이 없으면 모범규준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털어놨다.
 
경우에 따라 모범규준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독규정이나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으로 격상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대부분의 모범규준은 업계의 자율협약 수준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각 사가 이를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향후 금감원 검사시 내규위반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면서도 "모범규준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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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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