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기간에 '나경원 비방' 누리꾼 벌금 300만원

입력 : 2012-09-26 오전 12: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시장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나경원 후보자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서씨는 서울시장 후보인 나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유권자 일반의 불신과 혐오를 야기·심화시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씨가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서씨는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나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씨가 종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거에 대한 관심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했으나 자신의 의사전달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나 전 의원과 그의 외조부 등 직계존속에 관련된 글을 사실 확인없이 글을 게시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서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 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애비+사학비리 애비+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양' 제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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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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