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병원 차트를 조작해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수령한 가짜환자와 병원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조사한 결과 인천 A의원이 '법인형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하고,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수령한 가짜환자 438명과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7명 등 모두 455명을 적발했고 가짜환자 250명을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형 사무장병원은 사무장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매입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월급의사를 고용해 사실상 사무장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사무장 고모씨는 비영리법인 B본부에 2000만원을 지불하고, 해당법인 명의로 인천 A의원을 개설한 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으로 3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과거에 개인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폐업하고, 지난해 7월부터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재개업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해당 의원을 방문해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A의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건당 7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교통사고 환자를 알선받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교사,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보험가입자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며 "보험사기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