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는 26일 고 전 의원과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 마권 장외발매소 건축허가신청과 관련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익철 서초구청장 취임 이후 신축예정 건물의 용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건축허가가 이뤄진 점,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고 전 의원의 후원회 회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사 보도 당시 고 전 의원과 진 구청장은 국회의원과 구청장으로 '공인'이었고 마권장외발매소 같은 사행시설 건축 여부는 주민의 중요한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된다"며 "해당 보도가 고 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6월 서울 교대역 사거리에 건축 예정이었던 마권장외발매소의 건축 허가 과정에서 고 전 의원이 진 구청장에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5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이후 고 전 의원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자신과 진 구청장에게 각 손해배상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