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BS '아름다운 그대에게' 경고 조치"

간접광고 대상 아닌 제품 드라마에 노출..선정적 대화, 과도한 욕설 종편과 라디오에도 '경고'

입력 : 2012-09-27 오후 6:57:42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가 간접광고 대상이 아닌 제품을 작품 안에 노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이 드라마가 8월15일 방영분에서 특정업체 음료와 여성용 패드 등을 인지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광고효과의 제한'을 어겼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2 런던올림픽 유도 경기를 중계하며 인터뷰 내용을 오역한 KBS 1TV <뉴스광장>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뉴스광장>은 7월30일 방송에서 판정번복으로 조준호 선수에게 승리한 일본 에비누마 선수와 인터뷰한 장면을 방송하며 "확실히 한국 사람이 봤다면 그 판정이 좋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조준호가 이긴 게 맞다. 판정이 바뀐 건 옳지 않다"라고 오역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선정적 대화 등을 방송한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 이데일리TV <디지털쇼룸> 등에 대해 각기 '경고'와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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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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