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은인표씨 징역 6년

입력 : 2012-09-28 오전 10:47:5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하고 구속 수감뒤 교도관을 돈으로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인표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28일 은씨에게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 곳인데, 은씨는 실질적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탈법적인 대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씨는 일반 저축은행과 달리 확정적인 대주주 지위를 취득하지 않았고, 개별적 사안마다 은씨의 지시가 내려온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은씨의 관여 여부가 인정되지 않은 일부 대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교도관을 매수해 각종 편의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수감 중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오염시켰다"며 "엄중처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수감중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은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치소 교위 한모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1억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관장하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부터 한씨와 은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었었던 사이로, 뇌물을 위해 접근한 것은 아니다"며 "수감생활의 내용을 변경하는 권한이 한씨에게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은씨는 전일저축은행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2006년 6~8월 제주도 리조트 업체의 인수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다른 업체 명의로 이 은행에서 18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씨는 또  2006년 제주도 라마다호텔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 명의로 이 은행에서 14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은씨는 이와 함께 구속수감되어 있는 동안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8930만원을 구치소 교위 한모씨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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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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