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다 이 다쳤다' 900회 사기친 블랙컨슈머 기소

입력 : 2012-10-02 오후 3:54:3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2일 음식점과 식품회사를 상대로 음식을 먹다가 다쳤다고 거짓말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블랙컨슈머' 임모씨(41)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0년 1월 음식점 주인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입한 음식물을 먹다 이를 다쳤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6만5000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829차례에 걸쳐 수백 명에게 9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2010년 여름께 한모씨가 운영하는 A식품회사에 전화해 '아버지가 A사의 미숫가루를 먹다가 나온 이물질에 임플란트가 손상됐다.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 중순까지 110회에 걸쳐 음식점과 식품회사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요구했지만 송금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임씨는 2010년 8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8월 다시 사기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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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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