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청년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대량 배출과 대한변협 회장 직선제를 앞둔 상황에서 개혁적 변호사 모임이 출범함에 따라 향후 재야법조계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청년변호사들이 4일 서울 서초동에서 모임을 갖고 '청년변호사협회'를 공식 출범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청년 변호사 30명은 지난 4일 저녁 서울 서초동에서 모임을 갖고 '청년변호사협회' 발족과 함께 나승철 변호사(35·사법연수원 35기)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2011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해 현 회장인 오욱환 변호사를 26표차로 추격하며 돌풍을 일으킨 인물이다.
청년 변호사들은 이날 선종문(38·38기), 손정혜(30·여·38기), 이진우(33·38기), 김병철(37·39기) 변호사 등 4명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청년변호사협회는 "우리 사회가 점점 '능력'에서 '신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의 문제는 청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사회의 실현 ▲반칙 없는 사회 ▲특권사회 반대 등 3대 이념을 선언하고 서민의 법조계진입 보장과 청년변호사의 권익향상, 법조비리 척결, 변호사단체 개혁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정했다.
청년변호사협회 회원들 대부분은 그동안 비리법조인 변호사 등록 거부 요청, 로스쿨 검사 원장 추천제 반대, 서울변호사회의 청년변호사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무효 운동 등을 주도해왔다.
특히 서울변호사회가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회원의 회장 출마를 제한하도록 내부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서울변호사회측과 쌍방이 항소했으나 지난 6월13일 서로 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