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국외연수 헌법연구관 절반 이상 어학성적표 미제출

입력 : 2012-10-07 오후 11:38: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5년간 국외연수를 다녀온 헌법연구관 중 절반 이상이 공인 어학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외장기연수(1년~1년6개월)와 전문화연수(6개월)를 다녀온 헌법연구관 15명 중 8명이 어학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국외 장기연수를 다녀온 헌법연구관 12명 중 5명이 어학성정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단기인 전문화연수를 다녀온 3명은 전원 어학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외연수를 다녀온 헌법재판소 일반직 공무원 6명은 모두 어학성적표를 제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내규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상 일반직은 일정점수 이상의 어학성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연구관의 경우 이같은 의무가 없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외연수 시 해당 국가 언어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학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내 일반직 공무원 및 행정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법원도 대법원규칙에 따라 국외로 연수를 다녀오는 법관의 경우 어학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법원의 경우 실제 운용상 국외연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두 어학성적을 제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들도 국외연수 심사시 어학성적(영어권 국가 기준 TOEIC 775점 이상) 제출이 필수로,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해명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연구관 국외연수 시에도 공인 어학성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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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