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에게 10개월 넘게 455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복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 건수가 1792건, 부당 지급액은 9억153만7378원으로 집계됐다.
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중복 지급한 건수가 3663건으로, 부당 지급액은 6억1518만1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부정·중복 지급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추출해 16개 시도에 확인 점검을 하도록 통보한 조사 대상 중 지난 4일까지 자료가 제출 된 서울·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남 7개 시도의 결과만 취합한 것이다.
향후 부당 중복 지급건수와 금액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해외체류 아동에게 10개월 이상 보육료를 지급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육료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당 지급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는지, 환수조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