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전자상거래에서 편법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가 인하를 위해 설계된 석유전자상거래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수입업자와 석유대리점이 가격 및 물량을 협의한 후 전자상거래에는 그 결과만 공지하는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장한 석유전자상거래 통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본에서 총 2억7726만8000ℓ(리터)의 경유가 국내로 수입됐다.
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7월부터는 할당관세 3%를 0%로 낮췄으며, 수입부과금 16원은 면제했다. 공급자 세액 공제 역시 0.5%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1ℓ당 약 53원의 특혜를 주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거래에서 다자간 가격 경쟁을 통해 석유가 매매되지 않는 협의상대매매(협의거래)는 일부 수입회사와 대리점만 이익을 얻고 있는 제도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4~6월 전자상거래를 위해 수입된 일본산 경유 거래량은 6089만ℓ다. 그러나 관세 혜택 등이 주어진 7~8월에는 3453% 증가한 21억6377만 7000ℓ를 수입했다.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키는 8개 회사가 일본에서 들여온 경유로 7~9월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시킨 경유는 총 3억4435만4000ℓ다. 1리터당 전자상거래 세제 혜택을 계산해보면 무려 182억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키는 회사 중 경유수입 물량이 가장 큰 4개 업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총171억2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전자상거래 물량의 93.8%에 달한다.
전자상거래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경유라 할지라도 전자상거래 이후의 유통구조인 도·소매업자의 가격결정 내용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유 1ℓ당 53원의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입회사와 도·소매 업자간 경유단가와 물량을 오프라인에서 미리 사전에 협의한 후 그 협의내용을 전자상거래로 올리는 '협의거래' 시스템은 공정한 경쟁구조를 통해 유가를 인하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