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결국 파산

입력 : 2012-10-09 오후 12:14: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총괄이사가 공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전국교수공제회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구회근)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해 부채 초과 등을 이유로 파산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소속된 파산관재인단 중 한명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으며 공제회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한은 파산관재인이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공제회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뒤 각종 자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해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게 된다.
 
앞서 공제회는 총괄이사 이모씨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교수들이 예금한 공제회 자금 중 5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자산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어왔으며 채권자들이 지난달 6일 공제회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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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