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어울림 네트(042820)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어울림 네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