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군 의문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 2009년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 군의문사 조사기관은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 민원조사단'만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원조사단이 2006년 이후 재조사 요구가 있는 589건을 자살·총기사고 처리했으나 유족들은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족들이 사망원인과 관련한 조사에 반발해 찾아가지 않은 시신·유골이 129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발령에 따른 군의문사 재수사 요구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자살했을지라도 그 사인이 공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순직 또는 공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2006년 10월 1일 이후 자해사망 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군 결정과 다른 권고를 내리면 유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 기간 자해 사망한 464명에 대한 순직권고에 따른 재심사를 대비해, 전문가로 구성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故 김훈 중위의 순직처리에 대한 국방부조사본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순직여부 재심의 권고를 받은 뒤 국방부조사본부는 비공식적인 출구를 통해서 '순직처리는 해주겠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로 처리할 것'이라고 권익위에 통보했다"며 "'국회국방위 김훈중위 사망소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자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