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카드 가입자가 사용 중인 카드를 중도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중도해지 시 연회비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중도해지 시 환급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이 없는 경우 카드사에서는 자동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고객이 중도해지 할 경우 환급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고객이 연회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환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중도해지 시고객요청이 없더라도 카드사에서는 선불로 결제한 연회비를 월할로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중도해지 할 경우 선불로 받은 연회비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은 전산개발 중에 있다"며 "이를 포함해 내달 중 휴면카드 자동해지·이용한도·리볼빙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