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정부가 타 금융업에 비해 대부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규제해 평등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제주도 타미우리조트에서 열린 '2012년 소비자금융 컴퍼런스'에 참석한 노미리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는 대부업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고자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실시해왔다"며 "타 금융업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지난 10여년 간 불법 사채업자의 행위들이 마치 대부업계의 일반적 현상인 듯 여론이 형성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대부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적정하게 확대하는 육성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타 금융업과 달리 대부업에만 차별적인 규제를 해왔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판단이다.
대부업의 차별적인 규제로 노 변호사는 ▲자금조달 방법의 명문규정 미존재 ▲법인세법의 불리한 적용 ▲이자율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처벌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의 이중검사 ▲소득증명서 미제출자 대한 3백만 초과 대출금지 ▲‘대부’및‘대부중개’상호의 강제 사용 ▲금융관계법령 이외의 타 법률 위반시에도 대부업 등록 제한 ▲대부업 광고시 필수표시사항 및 경고문구 사용 의무 ▲대부업체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법조항을 꼽았다.
노 변호사는 "대부업법 제정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과 불법 사채업의 배제는 사실상 동일한 정책 목적이므로 대부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양성화를 위해 불편 부당한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대부업은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했지만, 연속된 금리인하와 연체율 상승,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역대 최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향후 타금융업권 보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대부업 차별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번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수렴된 각종 의견을 종합해 연내에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