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게 벌금형 등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 모두의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등록금을 대기 어려워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이 기소돼 전과자가 됐다"며 "어떻게 반값등록금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기소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며 개탄했다.
서 의원은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민주통합당의 당론이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도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들은 총 124명으로, 이 가운데 115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8명, 선고유예는 9명이다.
서 의원은 "현재 정식재판이 계류 중인 대학생들은 29명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이 또 항소했다"며 "벌금형을 받은 대학생 중에 벌금 50만원을 내지 못해 수배를 당한 대학생 5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희망인 대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법원으로서)도 대단한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대학생들은 기소유예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 의원 말씀대로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실제 통계상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처리된 사건 중 정도가 선고 유예비율은 72% 정도다. 상황을 적절한 방법으로 판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