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중소형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부실화가 진행되자 금융당국이 부실 자문사의 조기 퇴출을 위한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을 운영키로 했다. 또 투자자문사의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해 월단위의 모니터링도 실시키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최근 투자자문회사의 수익성이 지난 3년간의 흑자기조에서 벗어나 적자로 전환되고 특히 중소형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아울러 투자자문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크게 미흡한 가운데 감독대상 투자자문회사 수(163사)는 많지만 영업행위를 규율 할 수 있는 감시지표 부족 등으로 상시 감시가 어려웠다는 점도 이번 감독 강화를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실징후 투자자문회사의 건전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부실 자문회사의 조기 퇴출을 위해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분기 단위로 핵심지표, 정기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부실징후 자문사를 선정하고 2단계로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개선노력을 총구하고 진행경과를 감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개선노력이 미흡한 자문사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기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투자자문사의 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자본잠식률, 최소유지자본비율, 당기순손실율, 계약고감소율, 소송비율 등 5개 핵심지표를 선정해 월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투자자문사의 업무보고서 세부항목을 중요도, 이용빈도 등을 감안해 대폭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문회사에 안내사항 전달, 의견수렴 등을 위해 금감원의 CPC(Central Point Contact) 시스템을 투자자문회사에 적용키로 했다.
그 밖에 금감원은 위험관리 모범사례를 제시해 투자자문회사의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내에 투자자문회사의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연내에 투자자문회사의 상시감시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1월에는 부실징후 투자자문회사의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