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통신시장 문제 개선을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휴대폰의 30% 수준으로 합법화하고, 위약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문제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시장을 분리"하며 "보조금 과당경쟁을 제한하고 위약금 징수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도한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고가 출고가 담합 구조 해체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갤럭시S3의 해외 판매가격과 국내 출고가격은 많게는 34만원까지 국내가 비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과도한 보조금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금지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에서 발생한 '고객 위약금'은 3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이동 등으로 기존 통신서비스를 해지하는 681만 명의 고객이 평균 4만7000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30%수준으로 합법화하고, 통신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약금 금지'를 함께 입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