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사 비상사태에 무방비.."전쟁대비시설 태부족"

관련시설 규정과 달리 대폭 축소..추가 설치 비용 1183억원 예상

입력 : 2012-10-24 오후 1:54:59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세종시 신축청사의 '전쟁대비시설'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갑작스런 재난과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정부청사의 '전쟁대비시설'이 규정에 의한 적정규모 5만9201㎡의 절반도 안 되는 2만551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갑작스런 재난?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량인명 피해, 지휘체계 와해로 인한 행정기능 마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충무집행계획(2급비밀)'과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청사에는 소속직원의 3분의2, 1인당 면적 7㎡ 규모를 기준으로 전쟁대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신청사에 소속직원의 3분의1, 1인당 면적 3.3㎡ 규모를 적용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국가기관의 전쟁대비시설 설치 근거가 되는 '충무집행계획'에서 1인당 면적 7㎡라는 규정을 마련한바 있다. 하지만 소속직원의 3분의2라는 정원 규정은 현재도 마련하지 않았다.
 
현재 행안부는 부족한 충무시설을 확충하는데 1183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미 입주가 시작된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주요 기관 이전이 완료될 전망이어서 추가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청사 건축의 마지막인 3단계 구역 설계도 이미 지난 5월에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뒤늦게 시설 예산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전쟁대비시설 부족 사태는 MB정부의 안보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지금으로썬 동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사시 소속직원의 3분의1을 최대근무인원으로 하는 '비상근무규칙'을 적용하고, 여기에 교대인원 3분의1을 합산해 전쟁대비시설 수용 정원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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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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