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 기준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을 떠넘기는 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 당한 19만3591명 중에서 10.3%(1만9978명)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어긋나 수급 자격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수급자 1만3117명의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은 233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345만원의 67% 수준이다. 부양의무자의 낮은 소득 수준은 결국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저소득층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탈락한 기초생활자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2011년 243만원에서 2012년 232만8000원으로 감소했다.
또 2012년 8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기초생활자 수는 88만4610명으로 이들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208만원 수준이었다.
이들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부양비 규모는 2011년 212억9000만원, 2012년 275억7000만원에 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이 208만원에 불과해 스스로도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들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