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앞으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는 물론 부동산펀드도 투자가 가능해 진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꺾기 등에 대한 감독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불공정 거래구조와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DC•IRP의 경우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금지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해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결과에 일조한다는 것을 감안, 이들에 대해 주식형•부동산펀드 등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는 주식에 대한 총투자한도가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부동산펀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한해 역시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해 진다. 단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 펀드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합리한 수수료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퇴직연금이 자사 고유계정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단순한 운용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장기에 걸쳐 부과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단위 부과방식으로 통일하고 각 업권별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고 개인가입자의 은퇴자산 확충 등을 위해 도입된 IRP의 수수료 수준이 운영방법이 유사한 DC형 보다 전반적으로 높아 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DC형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계약체결 강요, 즉 꺾기에 대한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설정하게 하고 점검을 의무하는 것은 물론 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의 정의 조항을 신설해 금지대상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로 대출 유사행위 및 증권•보험사의 신용공여도 포함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다음달 중 금융위에 상정하는 한편 수수료 체계 합리화, 사업자간 상품교환 활성화 등을 위한 약관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