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부·엄광석, 방통심의위원 자격 상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 "임기중 정치활동? 지체없이 사퇴해야"

입력 : 2012-10-28 오후 2:33:48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권혁부·엄광석 위원이 잇달아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해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비대위원장 김영수, 이하 방통심의위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은 ‘정치심의’, ‘청부심의’라는 비판에 일조하더니 위원회 밖에서 불법 선거운동(엄광석)과 KBS사장 응모(권혁부)로 조합원과 구성원을 참담케 만들었다”며 “지체 없이 위원회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엄 위원은 2011년 8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후보 지지 모임인 ‘인천희망포럼’ 가입을 유도하며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엄 위원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은 확정된 상태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공모가 끝난 KBS 사장직에 지원한 뒤 방통심의위에서 현재 맡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앞으로 방송심의는 무조건 ‘회피’하겠다고 25일 전체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상적 직무 수행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방통심의위지부의 지적이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성명에서 “위원회는 정치·행정은 물론 규제대상인 방송사로부터 독립·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설치됐다”며 “위원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위법을 저지른 행위는 위원회 설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위원이 임기 중 방송사 사장직에 지원함으로써 독립성·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 역시 ‘자격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정부와 국회는 모든 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임기 중 방송·통신 관련 사업으로의 이직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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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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