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박근혜 선거운동한 사람이 방송 심의..사퇴해야"

배재정 의원 “엄광석 방통심의위원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입력 : 2012-10-18 오후 3:42:05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엄광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위원직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감자료를 통해 엄 의원이 2011년 8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후보 지지 모임인 ‘인천희망포럼’ 가입을 유도하며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1심 판결은 지난 7월 형이 확정된 상태이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인사인 박경신 위원의 경우 남성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원회가 경고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내용을 회의에서 공개한 일에 견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은 TBC, KBS, SBS를 거친 기자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측 인천경선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으며 2008년에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신청을 넣기도 했다.
 
엄 위원은 여당 추천 몫으로 임기 3년의 방통심의위원을 맡은 뒤 2011년 5월 연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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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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