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피고인(이상득 전 의원)은 피고인석에 따로 앉아야지 왜 변호사와 함께 앉는 것이냐", "재판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 "국가가 보상해라!"
저축은행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77)의 재판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소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이 전 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자리에 앉자 방청석에 있던 저축은행 피해자 이모씨(여)가 일어서서는 "피고인이 따로 앉아야지 왜 변호사와 함께 앉는 것이냐"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재판장이 이씨에게 "현행법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씨는 '법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고 강하게 따졌다.
이에 재판부가 퇴정을 명했지만 이씨는 퇴정을 거부했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변호사 살 돈 있으면 우리 돈 먼저 돌려주라" 며 소란을 피워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휴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지만 이씨를 실제로 감치하지는 않고, 이씨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정 밖에 앉아있도록 조치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휴정 중에도 법정 밖에서 '예금한 게 무슨 잘못이냐, 국가가 잘못하고 우리가 고생이다' 는 등 정부와 금융당국을 비판하며 언성을 높였다.
약 15분 뒤 재판이 재개됐지만 이씨가 법정밖에서 실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법정에 소란이 일자, 재판부는 오전 11시30분쯤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재차 휴정했다.
이씨가 구급차에 실려나간 이후 재판부는 "이번 일은 계속 반복될 것 같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소송관계인들을 나가게 한 이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전 의원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각 3억원, 코오롱그룹으로부터 1억 575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는 김 회장에게 김덕룡 전 의원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진 조모씨(미래저축은행의 전 사외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김 회장이 김 전 의원을 소개받으려 한 것은 이 의원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느냐'고 검찰이 질문하자, "김 회장에게 김 전 의원을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이상득 의원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돈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