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CP(기업어음) 부당발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의 구속 여부가 30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쯤 법원에 도착한 구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심정과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구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구 부회장과 오 대표이사, 정 전 본부장에 대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P를 발행, 분식회계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이후 재무구조상 LIG건설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1894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CP 발행이 가능한 기업평가를 받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