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두달뒤면 부동산 입출구 다 막힌다

입력 : 2012-10-30 오후 8:44:31
[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앵커 : 올 해 말이면 취득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혜택이 끝납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시한폭탄이 돌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한승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일단 올해 말 종료되는 부동산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주시겠습니까?
 
기자 : 12월 31일이 되면 현재 시행 중인 거래세 감면안 대부분이 혜택을 끝냅니다. 먼저 취득세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주택은 2%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9.10대책에 따른 혜택인데요. 당초 계획대로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이 법정세율인 4%를 내야합니다. 9.10대책에서 함께 도입된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도 같은 날 혜택 종료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역시 올해 말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 한시적 감면으로 인해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일반 세율인 6~38%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양도세로 내야합니다.
 
앵커 :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모두 올라간다는 말인데요. 시장에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 올 초 비슷한 상황을 겪은터라 거래 실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 해 3.22대책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준의 취득세 감면안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돈데요. 혜택 막판인 12월 5800건이 거래된 서울 주택시장은 혜택이 종료된 이듬 해 1월 1600건으로 반에반토막이 났습니다. 조사 이래 최소 거래량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종료까지 겹쳐 있어 걱정은 더 커보입니다.
 
앵커 : 거래 급감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나요?
 
기자 : 현재 정부에서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보다는 시장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9.10대책 이후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안 연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매매시장은 한시적 세제감면 효과 등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반등하고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행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데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금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9.10대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신경써야 할 때”라고 말하며 취득세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페지를 약속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야당측에서 부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 야당의 거래세 감면 반대 이유는 부자감세와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주택거래 실종을 막을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기자 : 전문가들은 가진 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면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같은 거래세를 강화할 경우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을 동시에 막게 돼 거래 시장 위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보유세는 능력에 따라 보유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와 시장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에 따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종부세는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생긴 것인데요. 있지도 않았던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한승수 기자
한승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