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우리은행은 신탁 후 임대 제도, 즉 트러스트앤리스백을 지난 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러스트앤리스백은 부동산 경기 하락 및 매매 경색 등으로 본인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원리금 부담으로 탈출구가 없는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이다.
트러스트앤리스백 제도는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3~5년간의 신탁 기간 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로 대출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15 ~ 17%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된다.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을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해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든다.
은행은 신탁기간 중 언제라도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대출자에게 주며, 신탁등기 수수료 등 제반 비용도 은행이 부담한다.
우리은행은 "하우스푸어를 위한 이번 대책을 향후 6개월 간 시행하고 향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권을 은행에 넘겨야 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대한 공문이 사내에 돌았지만 직원들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고객들의 문의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