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분양주택 25% 이하로 축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11개 단체 '주거복지 3법' 발의

입력 : 2012-11-02 오후 2:11:4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MB정부의 역점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이 수술대에 올랐다. 임기 막바지 분양 중심의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중심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나눔과미래, 전국주거복지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는 국회 정관론에서 보금자리주택 임대공급을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3법’을 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장기임대주택건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금자리주택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보금자리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75%로 확대하는 안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3차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전환 임대를 제외한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수도권 1~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분양주택의 50%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최소 7만5800여가구 이상이 공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실태조사, 주거복지종합계획수립,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재정비 사업 취소시 일몰비용 국가 보조, 조합원 알권리 강화, 동절기 철거 금지 등 서민대책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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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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