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조달청에서 원자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은 국내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매일 공개하고, 중소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을 활용해 제조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원산지확인서도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은 국내 기업은 FTA 체결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비철금속을 구매한 지방조달청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수출기업이 조달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자체 작성한 소요부품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지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영문으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출국가의 세관에 제출하면 최종적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간 10만 톤 규모의 비철금속을 중소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조달청은 당일 판매되는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매일 오전에 공개해 구매자가 원하는 원산지의 비철금속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달청의 비철금속 구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입찰공고-비축-판매현황'란을 통해 일일 판매가격과 비축창고별, 판매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