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기술, 어울림네트웍스,
AD모터스(038120)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