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한글날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10월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정부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83.6%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과 관련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가치 등을 고려할 때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켜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