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남성 중심의 분할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자가 이혼 후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토록 한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황혼이혼의 비중은 2000년 14.2%에서 2010년 22.8%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연구위원은 "분할연금 의무자가 사망, 장애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상대자가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또한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이전에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은 분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한 분할비율 조정을 인정하지 않아 분할연금의 재산권 성격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 연구위원은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이전에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이 분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혼 즉시 연금분할을 실시하도록 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거 중인 부부에 대해 제한적으로 분할연금을 허용하는 방안과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필요한 최저 혼인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