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교묘해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소비자들은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법률 등의 면책조항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만 전가하고 피해 방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는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나타났지만 은행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 문제가 발생하자 카드사들은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일제히 피해금의 40~50%를 보상했다.
또한 최근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카드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886건에 1516억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은행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같은 방안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로 입증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