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3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박 후보는 전날 광주역에서 트럭에 올라 연설을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여아간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검토에 나섰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광주역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에 참석해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서 연설을 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동서화합의 시작은 바로 이곳 광주다. 여러분과 힘을 모아 국민 통합의 100%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며 "새누리당은 우리 광주와 호남 발전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박 후보가 연단이 마련된 트럭 위에 올라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연설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어제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이어 "선거법 254조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1조는 확성장치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4·11총선 때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한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와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박 후보가 전날 이런 활동을 한 것이 만일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했다면 광주시선관위가 곧바로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추천·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하는 활동은 통상 정당활동으로 보장한다"며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대변인은 정치공세성 허위주장을 한데 대해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사과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쪽은 오히려 문재인 캠프"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후보 사퇴 협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선거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으로 후보자 매수이자 정치자금 부정수수"라며 "이 발상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매수하고 단죄받은 곽노현씨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르면 차량이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에게 허락이 돼 있지 않다"며 "박 후보의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광주선관위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60조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명함 배포나 어깨띠 착용,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포, 전화통화 등으로만 제한한다. 이에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선관위는 다만, 차량을 이용했는지 여부보다는 전날 박 후보의 연설내용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후보가)가 정당의 홍보와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확성장치 등을 이용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차량 이용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로 지지를 호소하는 의사표현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