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코스트코·하나로마트도 유통업 상생 참여할 것"

내달 27일 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입력 : 2012-11-15 오전 11:53:1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식경제부는 대·중소유통업체 상생협력 논의에 불참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외국계 업체 코스트코도 조만간 유통업 상생협력 논의의 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개별기업의 찬단이기 때문에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코스트코와 하나로마트도 다음 회의 때부터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지난번 마지막 실무회의 때부터 양 기관(코스트코, 하나로마트)을 불러서 진행상황이나 분위기를 익히도록 했고, 오늘 회의에도 양사가 참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지경부와 대형마트 3사, 기업형슈퍼마켓(SSM) 4사는 중소도시 출점자제와 월 2회 의무휴업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코스트코와 하나로 마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와 대형유통업체들은 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와 협의한 날에 의무휴무제도를 적극 준수키로 했으며, 다만 지자체와의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는 월 2회 평일 자율휴무를 이행키로 했다. 특히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실질적인 대형마트로 운영되는 점포까지 자율휴무에 동참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대형마트의 경우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 SSM은 인구 1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는 오는 2015년 말까지 신규출점을 자제한다는 약속도 했다. 대신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지자체 처분을 철회하거나 조례를 개정토록하는 중재역할을 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추후 협의일정과 관련해 "기존에 투자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어느선까지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또 특정 지자체에 몰려 있는 경우 인구가 30만명이 안되더라도 출점제한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인지, 코스트코를 어떻게 참여시키고 기존 합의사항을 수용하도록 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논의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오는 12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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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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