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불기소 시켜주겠다"며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입력 : 2012-11-22 오후 5:43:0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로스쿨 1기 출신 검사가 불구속 피의자에게 기소를 시켜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 중인 J검사(31)가 기소를 시켜주지 않는 대신 불구속 피의자 A씨(43)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확인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검사는 목포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직무대리로 근무 중 이달 초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었다.
 
J검사는 주말 늦은 시간 검찰 내 조사실에서 A씨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2~3일 뒤에 A씨를 만나 청사 밖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일 A씨 변호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을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한 뒤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의뢰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해당 검찰청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감찰본부는 특별감찰 조사에 착수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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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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