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性추문 검사 사건'의 파장이 재야법조계로까지 번지면서 '로스쿨 검사 즉시임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변호사협회(협회장 나승철)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겨우 로스쿨을 졸업해 검사로서의 법률적 소양과 책임감이 부족한 자를 곧바로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로스쿨 검사 선발 시스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변협은 이어 "법무부는 검찰이 법조일원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거부하면서 로스쿨 출신의 검사 즉시 임용을 강행해 왔다"면서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없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검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청년변협은 "이처럼 무리하고 불투명한 검사 선발의 결과는 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은 내팽개치고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권의식에 도취된 '철부지 검사'의 탄생이었다"라면서 "로스쿨 3년만 마치고 곧바로 검사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에서 이번 사건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청년변협은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로스쿨 출신의 검사 즉시 임용을 폐지하고 법조일원화에 동참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스쿨 1기 출신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J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절도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52·사법연수원 15기)은 이날 검사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