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사실 성추문 피의자' 전 모 검사(30)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27일 전 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영장기각"이라며 비판했다.
대검은 이어 "피조사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뇌물죄 처벌 판례가 이미 다수 있다"며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위 부장 판사는 영장기각사유에 대해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살펴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전 검사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전 검사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25일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 당시 검찰은 전 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성행위를 '향응'으로 보고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으나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성행위’를 '뇌물'로 본 판례가 없어 법조계 안팎에서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