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일반기업의 연결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 받았던 특수목적기업(SPE)의 연결 판단기준이 내년부터 지배력 개념으로 일반기업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혼선을 빚어왔던 간접투자하고 있는 관계 기업에 대해한 회계처리는 공정가치로 일원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의 재•개정 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관련 연결 판단기준이 일원화됐다. 현재는 피투자기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연결기준과 특수목적기업(SPE)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결기준으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기업에 지배력 개념의 단일 연결기준이 제시된다.
기존 규정 하에서 일반기업의 경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50% 이하이더라도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한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했지만 SPE는 설립목적, 의사결정능력, 위험과 효익(benefits)의 과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연결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상의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배력의 정의도 변경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지배력을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효익을 위험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변동이익으로 변경하고 지배력의 3가지 요소가 제시된다.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련 회계처리도 명문화됐다.
기존에 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할 지 또는 종속기업인 벤처캐피탈의 회계처리대로 공정가치로 평가할지 불분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고 있는 관계기업에 대해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됐다.
그 밖에 조인트벤처의 명칭이 공동약정으로 변경되고 기존에 중요한 종속•관계기업의 명칭 및 요약재무정보, 비연결구조화 관련 공시의무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등을 투자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도록 공시가 의무화됐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