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보험 설계사·학습지 교사·레미콘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특수근로자 40만7000여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9.2%(3만7000여명)에 불과했다.
특수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 2008년 가입률은 16.2%였다.
이같이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주들이 보험료 절감 등을 이유로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6~7월 입법조사처가 특수근로자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재보험 적용제외자의 54.4%가 '회사의 요구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특히 레미콘 운전자의 85.7%는 "회사가 구두 동의만 받거나 아무 설명 없이 신청서를 냈다"고 답했고, 골프장 캐디의 62.5%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청하거나 제도에 대한 설명 없이 서명만 받아갔다'고 응답했다.
특수근로자 고용 사업장 가운데 전 직원에 대해 적용제외를 신청한 곳도 61.3%나 됐다.
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 뒤 오히려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며 절반 수준까지 추락해 입법 효과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 제도에 대한 현장의 우회·회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직종별로 1~3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사업주들이 특수근로자들의 취약한 교섭력과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무지 등을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사실상 강요·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