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재판소통의 방식 등 1심 재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내년 재판업무의 방향 설정과 '재판실무' 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심 재판의 현황과 과제', '재판에서의 소통', '합리적인 법적 분쟁 해소방안의 모색' 등 3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뤄지며 각 주제별로 토론이 예정돼 있다.
'1심 재판의 현황과 과제' 세션에서는 당사자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증거채부 기준, 효율적인 증인신문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두 번째 '재판에서의 소통'세션에서는 바람직한 법정언행, 소액사건 집중심리재판부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합리적인 법적 분쟁 해소방안' 세션에서는 사건유형에 따른 조정전치주의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계획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1심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법원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박교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규철 대표(휴먼솔루션그룹), 황덕남 상임조정위원(서울법원조정센터), 김지호 조정센터팀장(대한상사중재원), 이승련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등이 각 발표자·토로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