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 포상제인 이른바 '카파라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카드모집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를 본격 실시한다.
길거리 카드모집,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종합카드모집 등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에 서면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 등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입신청 사본 또는 명함 등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된다. 포상금은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4만명이 넘는 카드설계사들이 모집행위 과정에서 혹시 카파라치의 눈에 띌까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포상금은 카드사에서 지불하지만 불법모집행위를 하다 적발된 모집인에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와 함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등록취소가 적용되면 최소 2년 동안은 카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구로동에서 모집활동을 하고 있는 카드설계사 김 모(45세)씨는 "포상금 제도가 시작되면서 회원모집에 눈치가 보인다"며 "물론 법을 지키면서 하면 징계받을 일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요즘엔 휴대폰으로 녹취나 영상을 촬영하는 게 간편하다보니까 혹시나 포상금을 노리는 회원이 아닌지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는 카드모집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카파라치제도가 도입되고 모집인들은 죽을 맛"이라며 "사실상 전화를 하고 고객한테 찾아가는 것 외에는 다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어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