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95조 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회장은 '항소심 재판 쟁점이 복잡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필요한데다,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지난달 이 사건 14일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7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회장의 건강상태나 방어권 등을 고려할 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옥색 수의 차림에 목발에 의지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행위가 아닌, 그룹의 공생을 위한 '자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또 김 회장이 차명계좌 382개를 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이와는 별도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