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 역사상 처음 발생한 대규모 '검란'의 시발점이 됐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사법연수원 20기)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7일 김 검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임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유 회장 등 유진그룹측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 모씨 등으로부터 내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모두 10억 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특임팀은 또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유진그룹 유경진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회장 등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사건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모두 5억93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또 2008년 5~10월 김 검사에게 2억7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강씨를 기소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09년 11월 김 검사에게 개인사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건넨 김 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 검사에게 2005년 6월~2012년 6월까지 총 5400만원을 건넨 포항의 은성스틸 대표와 김 검사에게 내사 무마조건으로 667만원 상당의 홍콩여행을 보내주는 등 향응을 제공한 전 KTF 홍보실장을 구약식했다.
특임팀은 또 김 검사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김 검사에게 넘겨주고, 주식투자를 일임한 후배검사 김 모 검사(42·30기), 노 모 검사(45·26기), 신 모 검사(39·29기) 등 후배검사 3명에 대해 감찰 의뢰했다.
특임팀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 대가성 등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