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성추문' 검사 파문 피해여성의 사진 유출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최초 유포자 추적에 나섰다.
김우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6일 경찰측과 만나 사진 유출자 색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초 수사자료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여성 A씨의 자료를 열람한 검찰청 직원 24명에 대한 소환통보를 이날 철회했다.
또 수사자료조회시스템에 접속한 검찰직원들의 로그기록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넘기기로 했다. 로그기록에는 접속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 있다.
수사자료조회시스템 로그기록을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 시스템 부분에 대한 관리를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자료조회시스템 중 일부를 필요한 부분에 한해 검찰 수사 관련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자료 열람자들의 PC 등에 범죄나 수사정보 등 대외비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열람자 모두를 최초유포자로 놓고 조사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에 따르면 현재 사진 최초 유포자에 대한 추적은 경찰의 역추적 방식과 검찰의 전수조사 방식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역추적 방식은 사진 유포 경로를 거꾸로 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찾는 방식이며, 전수조사는 해당 범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다.
김 단장은 "경찰이 발표한 24명 중에는 업무상 열람 또는 조회한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르면,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단장은 또 "이미 피해여성측에서 사진 유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감찰본부에서 첩보를 입수 감찰을 진행해왔다"며 "감찰결과와 경찰조사 결과의 접점을 찾으면 최초 유포자는 꼭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찰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지면 해당자 명단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다"며 "이후 경찰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경찰 로그기록과 자체 감찰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혐의를 확정하는 데는 길게는 2주까지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