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회사 자산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무자본 M&A 전문가'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경 사채업자 김모(48·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168억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인 Y사를 인수했다.
이후 이씨는 Y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김씨 및 전주들로부터 변제독촉 및 추가담보 요구를 받게되자 회사 돈으로 산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 90억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또 이듬해 3월경 Y사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90억여원의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를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계사 조모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