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혐의 조경민 前 오리온 사장 징역 3년

입력 : 2012-12-10 오후 12:21:1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행위는 인정되고 그 행위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을거라는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사용된 불법행위가 공소제기된 대로 허위 회계처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자신의 형의 업체에 고가로 납품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산상 손해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업체와 계약 맺었을 때 더 낮은 가격에 물품을 납품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이어 "손해액이 15억원을 넘고, 5년간 치밀하게 범행이 이뤄진 점,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청업체를 내세워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부하직원으로서 압력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등을 과다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은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급여 1억7000만원 가량을 스포츠토토에서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업체 4곳에 스포츠토토 용지 등을 공급하게 하고 거래대금을 평균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에 약 4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 일부에 대해 변제가 이뤄졌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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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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