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김모(62)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이 후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 후보 발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종북주의자인 이 후보가 국민정서를 좌경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주장한 이 후보의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1차 TV토론에서 나왔다. 당시 이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과 관련해 “천안함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고 '남쪽정부'에서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의 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즉각 ‘남쪽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수정했음에도 종북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특히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를 불러온 패권주의(경기동부연합)가 종북에 기반했다는 주장이 재확산되면서 보수층으로부터 거센 공세를 받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해 “남쪽정부란 지칭은 분단 상황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표현일 뿐 국가를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히려 민족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얘기다.
한편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조선일보>도 지난해 6월1일자 사설을 통해 ‘남쪽정부’란 표현을 썼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들의 주장 근거는 한층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당시 조선일보는 ‘북 상대할 때 政治(정치) 계산 뒤섞다간 뒤통수 맞는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남쪽정부’란 용어를 세 차례나 사용한 바 있다.
◇2011년 6월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남쪽정부'라는 언급이 세 차례 사용됐다.
때문에 이 후보가 같은 용어 사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를 받는다면 이는 조선일보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즉각 발언을 수정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앞서 지난 7월 일본인의 '소녀상 말뚝 테러'에 항의하는 뜻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몰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으로 돌진해,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지 않고 형량을 감형했다. 김씨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